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하나요 세후금액으로 하나요?
아무리 검색해도 잘 확인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이 이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근로소득은 당연히 세전금액으로,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