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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굉장한학자
저희 회사 특성상 주 단위로 스케줄 조정하는데
5/1(금)이 원래 출근일이 아니어도 휴일수당을 지급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래 표대로 설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2.5배가 아닌 1.5배로 지급해도 된다고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바뀐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과 무급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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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관공서공휴일과 달리 15시간 미만자도 똑같이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5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