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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경쾌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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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요새 생각이 많이 들다보니 고민하게되는데 이혼하는 과정이 복잡한지 간단한지 이혼 준비시 필요한 서류와 그리고 이혼 준비부터 완료되는 과정이랑 기간등 자세하게좀 설명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뉘는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하여 대략 한달, 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에 다시 법원에서 판사님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부부는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 준비부터 완료되는 과정과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