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볼께요.
친구끼리 얘길하다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했습니다.
그러자 B라는 친구가 선이자 50%다 라고 농담식으로 얘길했는데
A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법적 이율이 20%인데 무슨 50%를 받냐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A라는 친구에게 B친구가 돈 빌려주기 전에 선이자 50%라고 말을 했고 선이자 50%가 맘에 안들면 안 빌리면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이면 법적 이율 20%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진짜 너무 쓸데 없지만 너무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ㅎㅎ
A 친구의 주장처럼 반드시 20% 이자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높은 이자율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으로 금융기관(대부업등)에서 제한하는 법이고 개인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처럼 공식적인 대출이 아닌 경우, 이자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 시 법원은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이자를 50%를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합니다.
돈이 오고가는 거래를 할 때에는 20%의 이자제한법을 지켜야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민법 제608조, 제609조, 제610조, 제611조를 참고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면 계약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담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계약 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는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법정 이율 20%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분적으로 정확합니다.
민법상 약속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율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이율이 최고 허용 이율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 20%이상은 불법사금융업자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