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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악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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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의 쟁의행위(파업)에 질문

법외노조도 파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파업 전 노동위 조정제도를 신청 못 하는데(노조법상 보호를 못받으니) 조정없이 바로 파업이 가능한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외노조는 조정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쟁의로 갈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업 전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의 경우,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파업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 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호되는 단체행동권을 하위 법률에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외 노조로서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파업은 할 수 있는 것이나,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