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퀵보드 헬멧 안써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맞았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잘못된거는 알겠는데.
카카오 퀵보드 이용시 개인 헬멧을 지참해야되는건가요?
예전에는 헬멧을 걸어놓고 운행하도록 했던거 같은데 법이 변경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킥보드 이용시에 개인헬멧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안 걸리기를 바라고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부터 헬멧 착용의 의무는 있지만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헬멧을 비치해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해 두었으나 몇 주 되지도 않아서 뷴실 도난 등의 이유로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부착을 또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 아예 헬멧 부착을 포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