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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홍학69
완벽한홍학6922.11.09

몇년전에 주택대출 을 받았는데

2년전에 아파트 대출을 했는데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고 반고정금리로

6개월마다 변경으로 빌렸습니다 설명을 듣었을때

금리가 올랐을때 안오르고 낮은금리로 떨어지면

낮은금리에서 고정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

내는거 보니 낮았던 금리가 높아지니 이자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혹시 지금 갚고있는 대출을 반고정

에서 고정으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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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선택으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하신 후에 은행 자체상품에 대한 고정금리 변환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가격요건 및 금리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 대상주택 : 6억원 이내의 주택(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이 모두 이내로)

    • 소득기준 : 부부합산 1억원 소득이내

    • 주택수 제한 : 1주택자에 해당

    • 대출한도 : 3.6억원 (LTV 70%, DIT 60%범위내)

    • 금리 : [기존 3.8%~4.0%] [청년계층 3.7%~3.9%]

    상품 자체가 매리트가 좋다보니 꼭 안심전환대출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대상주택가격이 9억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주택가격이 해당되지 않으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은행상품 규정을 확인해야하는데요. 만약 상품의 규정이 고정금리변환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상품으로 대환을 하시거나 혹은 다르은행으로 대환을 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6월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환하시게 되면 현재 적용받고 계신금리보다 0.4%에서 0.6%가 상승한 금리를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변동과 고정금리 차이수준)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