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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매27
밝은매2721.02.24

자녀 입학 축하금 저축 시 증여세 신고 하나요?

자녀 입학축하금을 용돈 사용하면 상식적인 금액일 때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기적인 용돈 저축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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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기준까진 얼마를 증여하든 문제되지 않겠으나,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내야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추후에 자금 출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미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금전을 예금이나 주식, 펀드 등에 입금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