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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고래216
과감한참고래216

오타가있어서 다시수정 하려고글올립니다.제가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1년에 두번꼴로 위수면내시경을 하엿습니다. 수면으로요 물론 병원을 한군데서만 하지않앗고요 그리고

성별
여성
나이대
44
기저질환
협심증
복용중인 약
협심증

프로포폴 중독자는아니구요. 혹시 매년 내시경을매년두번씩꼬박꼬박한경우. 저는법에저촉될까요?

원장님 처방하에 하엿고 다 저의 사비로 하엿습니다. 내시경은 여태전부 수면으로하엿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이 처방을 했으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신 것이네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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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 시술 하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년에 두 번 정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은 다소 자주 한 것이 맞긴 합니다만, 프로포폴 오남용, 중독 등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내시경을 매년 두 번씩 수면으로 진행하신 것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특정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진단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협심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내시경 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행하셨다면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하셨는데, 검사 관련 필요성과 내시경을 받으시는 이유를 전문의와 잘 상의하고 진행하셨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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