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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브라88
배고픈코브라8821.08.18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고있고
아기와 저는 남편 밑으로 되어있어요.
이번에 재난 지원금 표를보니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되어있던데 그럼 저희가족은 직장가입자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혼합으로 봐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은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상황이며, 아내분과 자녀분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혼합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남편분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 잇을 것 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 안되셨다면 지역가입자일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분이 직장가입자이시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다는 뜻이시라면 직장가입자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고 있으시다면 혼합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