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22.03.17
이럴때 의료보험 어떻게 나오나요?

저는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만약에 저와남편이 6개월정도 A집으로 세대원(동거인) 으로 주소이전하면 의료보험은

1.직장가입자인 저만 회사의료보험으로 납부하나요?

2.저의 직장가입자 희사의료보험으로 저와남편을 포함한 A가족 모두 보험료가 납부되는지요?

3.저만 회사의료보험으로 납부되고 A가족따로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남편따로 나오나요?

4.남편이 A집에 세대주로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주일때와 세대원일때 의료보험납부를 어떻게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공단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인 질문자의 경우 계속 직장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남편분의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등본상 주소지로 지역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납부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전입하실 집의 세대주가 직장 가입자일 경우)

    전입하실 집의 세대주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남편분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각각 건강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남편분이 세대주로 지역 가입자일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