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심부름시키는게 무슨 근로계약에 의한 지시명령이며, 학생이 선생님 말 듣는게 무슨 근로제공이겠습니까.
수고비 달라면 이 친구 당돌하구나 하는거고, 신고한다하면 아직 가르칠게 많구나 하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암튼 일단 법리적으로는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심부름을 포함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임금을 수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며,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진정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