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배당금세금질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후반 직장인 인데요

이번달부터 주식을시작햇는데요

배당금 주식을할려고 하는데

세후 연배당금이 1200만원이면 세금은

어떻게 돼나요

세금신고 해야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1년 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따로 하실 것은 없지만,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