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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활기있는담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후반 직장인 인데요
이번달부터 주식을시작햇는데요
배당금 주식을할려고 하는데
세후 연배당금이 1200만원이면 세금은
어떻게 돼나요
세금신고 해야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1년 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따로 하실 것은 없지만,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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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