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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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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사업장 : 제조, 연구소O

B 사업장 : 도소매

A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만큼 공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때, A+B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만큼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A사업장의 산출세액만큼만 공제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장 세액은 공제가 아닌건지?)

이전에도 올렸던 질문인데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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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산출세액 x A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종합소득금액 x 세액공제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