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임차료(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에 대한 월세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거에 대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3항에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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