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온라인으로 1대1 거래해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를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1대1 거래하는 경우에 등록세, 양도세 같은 것은 내야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했을 경우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을 판매하여도 세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따로 부가세개념없이 거래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거래시 사업자가 아니라면 판매가격 전부를 입금받게되고 거기에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는 아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를 온라인으로 거래한다면
만일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계속적으로 거래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1회성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사업자의 장부상에 반영된 차량인 경우,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미반영된 상태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판매하시는 분께서 해당 자동차를 어떻게 매입하셨는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지, 등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후 비용 처리 등을 하신 내역이 있으신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