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성인 자녀에게 송금할때 증여세 기준이?
안녕하세요?
엄마는 46년생 자녀는 69년생 기준입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0년에 1억인가요? 그렇다면 10년이 4번이나 적용되서 합이 4억을 넘지 않으면 단순하게 자금이체 내용에 메모가 따로 없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며칠내로 엄마가 4천만원을 송금할 상황입니다(빌려주시는돈)
이때 딸에게 빌려준다고 이체메모에 어떻게 입력을 하면 증여세랑 상관이 없을까요 ?
딸은 매달 백만원씩 갚는 목적으로 송금할건데 이체메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따로 차용증서 이런거 적어둬야 할까요 ?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가능한 증여재산은
10년이내에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증여액이 없다면 4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4천만원을 빌리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원금을 갚고있다는 금융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머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받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자녀)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단위라는 의미는 1~10년 11년~20년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11년차에 증여를 하는 경우
최조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2년차부터 11년차
까지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1년차에 증여재산공제 적용한
경우를 가정)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