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가 성인 자녀에게 송금할때 증여세 기준이?
안녕하세요?
엄마는 46년생 자녀는 69년생 기준입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0년에 1억인가요? 그렇다면 10년이 4번이나 적용되서 합이 4억을 넘지 않으면 단순하게 자금이체 내용에 메모가 따로 없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며칠내로 엄마가 4천만원을 송금할 상황입니다(빌려주시는돈)
이때 딸에게 빌려준다고 이체메모에 어떻게 입력을 하면 증여세랑 상관이 없을까요 ?
딸은 매달 백만원씩 갚는 목적으로 송금할건데 이체메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따로 차용증서 이런거 적어둬야 할까요 ?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