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거주하는 이중국적자 자녀에게 한국의 부모가 증여할때
성인자녀- 이중국적자. 한국 거주 직장인
부모 -한국국적,. 한국거주
자녀가 약 4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억은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매달 갚는다
나머지 2억 중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5천 비과세, 1억5천에 대해 증여세 납부는 얼마정도 되는지.....
미국에서의 증여는 매년 10만불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그럼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서 증여하고 신고하면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의 내용이 맞는지..아님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증여를 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2억을 증여받고, 5천만원 공제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미국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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