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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내가 계약자, 제가 피보험자인 일반보장성보험이 공제에 포함될까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1년 수입액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아내로 되어있는데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에대한 공제액이 100만원까지로 들었는데, 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공제액이 100만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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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보험료도 공제대상이며, 공제대상금액의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