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계약자, 제가 피보험자인 일반보장성보험이 공제에 포함될까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1년 수입액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아내로 되어있는데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에대한 공제액이 100만원까지로 들었는데, 공제대상금액이 100만원인건가요 아니면 공제액이 100만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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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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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보험료도 공제대상이며, 공제대상금액의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