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뒤에서 박았는데 말도 없이 대물처리만 했어요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주행중에 뒤에서 박았구요 그냥 아무공업사가서 차 맡기라고 한다음 자기가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 갔어요 보니까 대물처리만했던데 보통 이런경우가 있나요..? 차 옆으로 세워두고 보험사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지 않나요 ? 대인접수도 안물어보고 대물만 접수하고 좀 괘씸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 대물 사고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대인도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무난히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 합의금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로 무슨 사람이 다치냐 이러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대인 접수를 기다려본 후 그래도 거부를 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 접수 증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여 대인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미한 부상인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 않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빠르게 처리를 하거나

    본인 사비로라도 일단 입원한 후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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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처리만했던데 보통 이런경우가 있나요..?

    :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대물처리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차 옆으로 세워두고 보험사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지 않나요 ?

    : 이는 사고발생자의 성향에 따른 문제로 그렇게 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대인접수도 안물어보고 대물만 접수하고 좀 괘씸해서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측에 이야기하고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