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 사서 외부에 있는 파라솔있는 벤치에서 몇시간씩 술마시고 담배피고 배달음식까지 시켜서 먹어도 되나요? 안된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