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누수의 원인을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에 따라 그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가 판단되게 됩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설치·보존상 하자 또는 윗집의 사용·관리상 과실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우선 윗집 임차인인 점유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 책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아랫집이 윗집 임차인에게 직접 수리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세탁기 호스 이탈, 욕실 물넘침, 배수관리 소홀 등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우선 윗집 임차인인 점유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 방수층 파손,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아랫집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상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부담도 아랫집의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직접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그 직접점유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누수의 원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 방수층 파손,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상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부담도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