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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쏙독새121
코너킥 시 공격수가 골키퍼 바로 앞에 서서 시야를 가리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 위치 선정만으로도 반칙이 선언되는지, 아니면 신체 접촉이나 밀기 행위가 있어야 파울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평한관수리81
질문자님이 언급했다시피 위치만으로 골키퍼의 시야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이 상대편으로 인해서 골키퍼의 시야가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프사이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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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를 방해해서 반칙을 받는 경우는
골키퍼가 공을 처리할때 몸을 밀어부치면 반칙입니다
골키퍼의 유니폼이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반칙입니다
골키퍼의 이동 결로를 막거나 시야를 가리는 진로 방해도 반칙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을때, 코너킥에서 공을차서 바로 골로 연결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맨유였는데, 흥민이가 골로 연결시키니 골키퍼인 오나나가
자기 팀원들이 토트넘 수비수들에게 밀려서 골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군
단순히 골키퍼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지만, 고의로 움직임을 방해하면 반칙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 규칙상 공격수도 위치를 선정할 권리가 있지만, 공과 상관없이 골키퍼를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는 위반이고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심판이 보기에 정당하지 못한 방해라고 판단되면 공격자 파울(간접 프리킥)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