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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쾌활한메뚜기
어쩐지쾌활한메뚜기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검진에서

위내시경으로 조금만 혹이 발견되었고

의사선생님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어 약을 복용했습니다

위내시경시 혹 제거를 했는데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에는 질병이나 상해 수술시에

50만원지급이라고 나와있긴한데

지급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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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목적으로 혹을 떼어 내었다면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생검을 위한 제거라 어러우며 의사의 수술기록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병변 제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종종 약관에 단순조직검사(=생체검사) 등은 부지급 있습니다.

    이건 약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분류기호 또는 진단명,수술명을 알아야 보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 약관상 별표에 있는 수술분류표 등 검토 요하고

    위 용종 절제술은 보상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흡인으로 시행시 보상 어렵기 때문에 흡인여부 등 확인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수술비는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수 있으세요. 청구서류 잘 준비하셔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