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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진도개21
도도한진도개21

1가구 1주택 비거주 매도 양도세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전세 낀 아파트

지역 : 경기 광주

2억 8백에 매입했습니다.

(현시세 2억 1천 ~ 2억 3천 정도)

2024년 6월까지 전세 계약 끝나고

실거주 없이 판매하려하는데 양도세가 있나요?

비과세 조건이

2년 보유, 12억 이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로 비거주중인데, 몇 년 보유해야 할까요?

구매 했을 때에 경기 광주 지역이 조정지역이 아닌걸로 압니다.

이거 또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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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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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비거주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보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택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이였다면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이하 비과세 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결국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부분은 세법의 영역이라서 중개사보다는 세무사들에게 상담 받길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경우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매매금액 12억원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당시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맞는 내용이고, 구매당시 광주지역에서도 일부면을 제외하고는 22년 7월까지도 조정지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지역 : 초월,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우선 구매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보유만 하고 매도하시면 1주택자의 경우 양도비과세 되나, 구매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2년 실거주까지 하셔야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정부정책완화에 따라 2년실거주의무가 폐지발표되었으나, 현 개정이 되지는 않아 아직 유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