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거주 매도 양도세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전세 낀 아파트
지역 : 경기 광주
2억 8백에 매입했습니다.
(현시세 2억 1천 ~ 2억 3천 정도)
2024년 6월까지 전세 계약 끝나고
실거주 없이 판매하려하는데 양도세가 있나요?
비과세 조건이
2년 보유, 12억 이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로 비거주중인데, 몇 년 보유해야 할까요?
구매 했을 때에 경기 광주 지역이 조정지역이 아닌걸로 압니다.
이거 또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비거주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보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택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이였다면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이하 비과세 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결국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부분은 세법의 영역이라서 중개사보다는 세무사들에게 상담 받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경우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매매금액 12억원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당시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맞는 내용이고, 구매당시 광주지역에서도 일부면을 제외하고는 22년 7월까지도 조정지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지역 : 초월,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우선 구매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보유만 하고 매도하시면 1주택자의 경우 양도비과세 되나, 구매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2년 실거주까지 하셔야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정부정책완화에 따라 2년실거주의무가 폐지발표되었으나, 현 개정이 되지는 않아 아직 유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