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같은 편의점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말야간 주20시간 근무 후 시간을 바꿔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주말오전 주14시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 3개월급여를 2022년 5,6,7월 급여로 할지, 아니면 퇴직기준인 2024년 2,3,4월 급여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 20시간씩 계속 근무하던 2022년에 대타근무로 23~26시간씩 근무한적이 있는데 이 시간을 주휴수당에 포함해도 될까요?
혹시 제가 계산한게 맞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알맞게 조정 해주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말야간 주20시간 근무
퇴직금은 이때까지 발생합니다. 이후 기간은 주15시간 미만이라서 미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22.5,6,7월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22.7월까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니 주20시간 기준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4시간*시급이 1개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