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매출 하락 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걱정됩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경 가능한 매출 기준과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별도로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인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되는것이며 되는시기는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 미만인 경우 부가세납세의무가 없으며

    매출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부담이 많이 낮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10%

    간이과세자 매출액*10%*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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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자동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업종에 따라 매출의 약 1%~4%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