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06

서울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5일 서울시가 압구정동, 목동 등 서울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부동산가격 상승이 급격했다고 생각하고 하락폭이 이에 만족할정도로 낮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개발 예정지나 지역호재에 따른 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매매를 제한하는 규제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허가제를 연장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에 어떠한 호재나 이유로 투기 가능성이 있기에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용은 대지면적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인 경우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주요 재건축 단지나 밀집한지역들을 연장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역에 땅투기를 방지하기 만든제도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제를 못하는것입니다.


    해제할만한 명분 즉 득실이 확실해야 되기때문에 지속검토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