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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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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 5일 서울시가 압구정동, 목동 등 서울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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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부동산가격 상승이 급격했다고 생각하고 하락폭이 이에 만족할정도로 낮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용은 대지면적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인 경우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주요 재건축 단지나 밀집한지역들을 연장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역에 땅투기를 방지하기 만든제도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제를 못하는것입니다.


      해제할만한 명분 즉 득실이 확실해야 되기때문에 지속검토를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