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이 더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하는게 필요할 때 계정 주인에게 이를 먼저 알리지 않고 접속하는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적으로 계정 주인에게 이를 먼저 통지하지 않고 접속하는게 어렵지만 가능은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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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계정정보를 수사관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정보를 획득하거나(임의제출), 해당 계정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제공받아야 합니다(압수수색 등). -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수사관이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