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생각 중이며, 회사와의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1달 정도 기간을 남겨둔 현재 시점(9월 16일)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구두 및 채팅으로 의사 정도만 오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저를 9월 말 퇴사로 처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어차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고, 일할 의지가 없을 텐데 굳이 일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일이 적은 시기기 때문에, 전면 중단을 시키고 나가는 것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구요.
저는 반대로 남은 기간 동안 해내고 싶은 업무가 있고, 업무를 마무리한 뒤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 9월 말 퇴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듯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제 자리에 새 직원을 뽑지도 않을 거라며 9월 말 퇴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퇴사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권고사직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현재 회사와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1. 저는 회사와 반대로 퇴사일자를 미루더라도 일을 끝마치고 가고 싶습니다. 퇴사일자를 미루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맞을까요?
2. 만약 끝내 조율이 되지 않고 10월이 시작된다면, 그대로 출근하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1달 동안은 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9월 16일에 의사를 밝혔으니 10월 16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한 것일까요?)
3. 저는 10월 초에 건강검진 휴가를 낼 예정인데, 만약 조율이 안 되어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휴가를 써도 될까요? 회사는 개인 휴가 사용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팀내에 이야기만 하면 결재는 스스로 하거든요.. 하지만 퇴사와 맞물린 상황이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4. 회사는 제가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으니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부당하게 강제로 9월 말에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5. 상사 및 HR 팀과 면담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때 면담을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위 4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고발 시 증거 자료로 쓰려 합니다.
6. 만약 그럼에도 조율이 안 된다면, 차라리 퇴사 통보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 권리일까요? 회사가 제 통보 취소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의 권리가 맞긴한데,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업무를 미부여하는것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규에 따라 다른데, 퇴사의사를 밝혀서 그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했다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글에는 일을 끝마치고 싶다라고 쓰셨지만..실질적으로른 건강검진 휴가+추석 연휴까지 누리겠다는걸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 해석될 거 같네요
4.아니요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사직처리해도 권고사직 안 될 거 같네요
5.대화자간의 녹음은 그냥 해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퇴직 의사표시는 회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