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압류적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생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해서 현재 급여압류 적립금이 있는데, 그동안 압류한 적립금이 채권금액을 상회할만큼이라 앞으로는 급여 전액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난것도 아닌데, 적립금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압류가 되지 않고, 급여 전액을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급여압류 적립금이 채권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채권액 범위를 초과해서까지 계속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전액 지급받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인데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압류된 금액만으로 채권이 사실상 충당되었다면 추가 압류 실익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채권 잔액 계산이나 이자 포함 여부는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에 표시된 청구금액, 집행비용,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충당될 정도로 급여압류 적립금이 쌓였다면, 그 범위를 넘는 급여까지 계속 압류, 적립할 수는 없고 초과 부분은 급여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중지명령이 없다면 기존 급여압류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회사가 임의 판단만으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 또는 추심 완료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