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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22.08.03

소액재판승소후 월급압류에 대해

승소후 재산명시신청하였는데 재산명시로 받은 내역이 월급밖에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현재 회생중인상태로 알고있습니다..(회생후 빌려준돈이기에 개인회생원금에 포함안됨)


이런경우에 월급압류를 걸면 받아갈수있나요?

그리고 압류신청할때 매달얼마?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냥 총변제금으로 신청하면 그중에서 달마다 일부씩 상환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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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대해 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월급은 일정부분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 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산정된 금지범위를 초과한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