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상한곳에서 근무중인데 신고할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전7시30분~15시30분까지(시급 11,000원) 주 6일 근무라는 당근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주휴수당도 주지않고 소득세 4대보험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이 끝나는 시간에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줍니다.(8시간 일한날은 88,000원, 10시간 일한날은 110,000원)
근데 제가 2월 14일부터 오늘(3월25일)까지도 8시간 근무가 아닌 9시간~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월14일부터 계속해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점심시간도 밥을 먹으면서 고객응대를 해야하고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이 일 직전에 5년정도 개인사업 하다가 망해서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최저시급 위반, 4대보험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이 정도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더 신고할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52시간 초과근무 9주연속이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게 안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 9주연속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