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3월1일 부터 26년2월28일 까지

3년 알바를 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시급 1만원 , 주6일에 근무시간은 8시간 했고

근로계약서는 안 쓴걸로 기억합니다.

23년3월1일 부터 24년12월31일(22개월) 까지는

4대보험 없이 일했고 그 이후 제가 건의 하면서

25년1월1일부터 26년2월28일 (14개월)까지는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전 후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은적 없고

23년3월1일 첫근무 부터 지금까지 시급 1만원을 받고

일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시급 10,030원 올랐을때

그리고 올해 26년 10,320원까지 올랐을때도 1월 월급은

시급 1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기로 마음 먹었고 말씀 드린 후 2월달 근무까지 끝내고 퇴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동안 저는 알바라 주휴수당 퇴직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알바는 그런거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그리고 웃긴건 제가 일한 매장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게 아니고 다른 매장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도 아래 권리가 인정됩니다.

    1) 주휴수당

    2) 퇴직금

    3) 최저임금

    1. 2023.3.1 ~ 2026.2.28 재직한 경우 퇴사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급이 1만원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대한 차액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차액분은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6.4.1 기준 2023.3월 부분은 3년이 경과하여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당연히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3년치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부분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바라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