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공제 알바 퇴직금 질문드려요
22/7/7 부터 아르바이트 근무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2년 12월 까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고, 23년 1월부터 주 19시간씩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계약 처음부터 사대보험 없이 3.3% 공제로 쭉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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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이며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터 주 19시간씩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로 공제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와 같이 일한것이라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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