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등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부업소득으로 근로소득 외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