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직장인이 부업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직장인이 부업으로 수입이 생겼을 때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3.3% 등)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등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부업소득으로 근로소득 외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써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되시고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 혹은 3.3프로 알바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소득들을 합쳐서 5월에 정산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