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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아친207
반반한호아친20723.06.01

벌금시효소멸이 안된상태인건가요?


예비군 무단불참을 많이해서 2019년3월쯤 벌금150받았고

확정일자 나온다음 7월인가8일달에 1금융계좌가압류됬어요

그뒤로 1금융통장개설한뒤 잘쓰고있구요(추가압류없이)

제가알기로 벌금시효가3년으로알고있는데 왜 소멸이안된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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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80조 (시효의 중단)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계좌압류로 시효진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효도과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