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시효소멸이 안된상태인건가요?

2023. 06. 01. 15:00


예비군 무단불참을 많이해서 2019년3월쯤 벌금150받았고

확정일자 나온다음 7월인가8일달에 1금융계좌가압류됬어요

그뒤로 1금융통장개설한뒤 잘쓰고있구요(추가압류없이)

제가알기로 벌금시효가3년으로알고있는데 왜 소멸이안된건지..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80조 (시효의 중단)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계좌압류로 시효진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효도과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3. 06. 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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