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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어떠어떠한 사유로 법원에서 10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한번에 낼 여력이 되지를 않아 조금
조금씩 860 정도 남았는데 기소중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상계좌에 조금씩 넣고 있는데 3년지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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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을 납부받아 확정되었다면 관련 사건의 기소중지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 확정 후 미납하면 독촉이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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