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1000기소중지 3년경과 문의

어떠어떠한 사유로 법원에서 10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한번에 낼 여력이 되지를 않아 조금

조금씩 860 정도 남았는데 기소중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상계좌에 조금씩 넣고 있는데 3년지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을 납부받아 확정되었다면 관련 사건의 기소중지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 확정 후 미납하면 독촉이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