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통치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이 끝났어요
검찰이 구약식청구금액 600만원 나왔는데요 벌금 통지서를 한번만 받아서 재판을 출석을 못해서 1000만원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검찰이 구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명령했으나, 피고인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면서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히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출석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절차와 통지서 문제
구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법원 기록에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재심이나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항소 가능 여부
현재 선고된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확정되었다면 즉시항고나 재심 같은 특별 절차 외에는 바로 다투기 어렵습니다.대응 방법
우선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하여 현재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항소기간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다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항소 가능기간이 남아있다면 즉시 항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소시간이 도과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재판출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재판으로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것이라면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약식 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본인이 정식 재판을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그 내용을 현재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