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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끝까지유능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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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승계후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 납부자는 누군가요?

조합원 아파트에 환급금이 나오는 상태 였고 환급금이 나오기 전 해당 아파트를 승계 받았습니다

계약시 환급금이 나오는 금액만큼 추가로 더 지불후 구매하였는데 이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는 매도자(원조합원)가 내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조합원 지정 세무사에서는 매수자 내는쪽으로 결정 되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환급금을 매수자인 제가 미리 지불한 형태인데 이것에대한 양도세를 누가내는것리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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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합원의 관리처분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가액 평가를 받아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자가 해당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나오는 만큼 추가로 지불했다면 나중에 환급급에대한 양도세는 입주권을 판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