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약관련 입니다 만약 노조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룬다면
노조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루는데 임금협약 조항에 해당년도에 몇프로의 임금을 상승한다는 상승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2년 이후 노조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쟁의권을 가지고 있으려는 의도로 임금협약을 미룹니다
이럴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23년과 24년 임금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고
22년의 상승률이 반영된, 급여상승률이 없는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