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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임금협약관련 입니다 만약 노조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룬다면

노조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루는데 임금협약 조항에 해당년도에 몇프로의 임금을 상승한다는 상승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2년 이후 노조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쟁의권을 가지고 있으려는 의도로 임금협약을 미룹니다

이럴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23년과 24년 임금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고

22년의 상승률이 반영된, 급여상승률이 없는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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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조항에 해당년도에 몇프로의 임금을 상승한다는 상승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 협약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할 수 있으나 노조에서 그렇게 협약은 안 할 것이고 그 다음 임금협약에서 기존 임금상승하지못한 연도까지 같이 협약체결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임금협약상 22년 상승률만 규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된 후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협약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합의 시점 까지는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22년도가 마지막 합의였다면, 그 이후에는 합의가 될 때 까지 임금을 인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나 임금협약 합의시 합의 내용에 따라 22년, 23년, 24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