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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4.02.07

노조임금협약미체결하고다음년도임금협약으로건너뛸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노조와 2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노조는 23년 임금협약으로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24년이 되었고 현재 노조는 정부 예산편성을 보고 23년 임협 교섭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협약는 그냥두고 24년 협약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23년 임협을 체결하지 않고 24년 협약으로 건너뛰어 교섭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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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협약는 그냥두고 24년 협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3, 24년을 통합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 자율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3년은 그냥 두고 24년 협약을 하자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노조규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매년 임금교섭을 타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에서 한 해 임협을 건너뛰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쟁의권이 있다면 24년 교섭과 병행하는 결정일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