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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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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금협약을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입니다.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타협이 안될 경우 내년도에 협약안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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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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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올해 안에 체결되지 않더라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고 체결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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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간 단체교섭은 합의가 될 때 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올해 교섭이 아직 진행중으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를 넘길수도 있으며, 결국 노사간 합의가 되어야 비로소 종결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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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24년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25년에도 협상할 수 있으며 결과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