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소득이 끊겨도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이나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 계속 낼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만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국민연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는 제외입니다 실직전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서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리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실직 후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되고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하면 월 9만원으로 납부해서 26개월 47만 4천16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크레딧제도를 활용해서 4만 7천 250원을 지원받아서 본인부담금 1만5천750원을 12개월 동안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276개월이 되고 월 49만 3천1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최대 19만원을 납부해서 연간 22만 8천240원, 20년 동안 수령하면 45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가입기간이 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실업 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실업 크레딧 제도는 말이죠,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라에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랍니다! 덕분에 실직 중에도 소중한 연금 가입 기간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이 제도는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현재 가입 중인 분 중에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어야 한다는 점!
다만, 소득이 아주 많거나 재산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지원받는 방법도 참 착해요!
총 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75%는 나라에서 지원해준답니다.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지원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보는데, 이 인정소득이 최대 700,000원까지 인정돼요.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0,000원인 경우 1년 동안 최대 56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언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지막 구직급여일이 10월 10일이라면,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답니다.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때 국민연금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가가 이러한 것을 대신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직 기간 동안 가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대한 가입 기준은 국민연금보험공단을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사전에 연락하셔서 이러한 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18~60세에게 최대 12개월, 연금보험료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하고 6개월 6개월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가 끝난 달 다음 달 15일이며 재산이 6억보다 많거나 금융소득이 연 1,680만이상이면 제외됩니다.
p.s 신청은 고용센터가 가장 간편하고 납부는 고지서대로 매달 25%만 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상한 70만원)이 기준이 되고 연금보험료는 그 9%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