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동훈 국회 기자회견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하얀애벌래59
하얀애벌래59

작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작년 2월 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현재 직업없고 국비 훈련 받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 실업급여 기준이 바껴서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관련 법령은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습니다.

    현행 법령 상 비자발적 사유 또는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근무지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중도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1년이 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까지 유효하므로 수급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질병, 출퇴근 거리 증가,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사유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없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