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11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