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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콤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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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재취업뒤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11년을 한 직장을 다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넣은 상태입니다 4달 지난후 계약직 으로 3달 근무를 하고 관두었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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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11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사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퇴사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