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재취업뒤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11년을 한 직장을 다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넣은 상태입니다 4달 지난후 계약직 으로 3달 근무를 하고 관두었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11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4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사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퇴사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