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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침팬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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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용직 노동자 부상 관련 문의

과수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중개인(작업반장) 통해 고용하여 작업중 넘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부담은 농장주와 작업반장중 누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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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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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농장주와 작업반장이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 당사자가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인력을 사용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먼저 하여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