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브 겸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 사촌 누나가 공무원인데 현재 구독자 4천명 정도에 한달 60만원 정도 수익중이라고합니다. 현재 겸직신청은 따로 안 한 상태입니다. 사촌 누나가 지금이라도 겸직신청했을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태 유튜브수익은 6개월에 걸쳐 총 20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징계를 면하기 위햋유튜브 계정을 다른 사람으로 명의바꿀경우에 대해서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원의 경우 유투브 활동을 통해 별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별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즉시 곧바로 겸직 승인 신청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 유투브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겸직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유투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해당 유투브 계정의 실 소유주가 동일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신청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계정 명의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꼼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식으로 겸직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이 확인된다면 마찬가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미생활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자수 증가 등에 따른 일정한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지침을 보면, 수익이 문제된다기 보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하니,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서장의 판단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