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보상 사망자 보상금 관련하여

코로나 피해 보상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22년 3월경 돌아가셨고 사인은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약 70일전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으셨고요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고 쓰러지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1차 상속인에게 보상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여서 상속인이 아들인 제가 되는게 맞지만 아버지가 사망하신 뒤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혼인신고한 상대가 있더라고요 (네팔사람 이고 10살 차이나고 아버지께 들은적은 없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을 해본결과 아버지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서 명의만 도용당하고 혼인신고를 한것 같았습니다. (국적취득목적)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네팔분은 소재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의 국민연금도 상속받지 못하였고 저는 빚만 상속받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걸 아래에 정리드리면

1. 코로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혼인 무효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2. 백신 접종 후 70일 뒤에 돌아가셔서 사망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했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소송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총 비용도 궁금합니다.

3. 왜 대한민국에서 사망자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보상제도는 1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빚같은건 1차 상속인이 아닌 저에게 다 오는것일까요

4. 제가 아버지 사망당시 사회초년생 이였어서 잘 몰랐으나 당시 아버지가 재직하시던 회사에선 별도 보상이 없었는데 퇴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신지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말고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게 맞나요?? 회사내규라 답변이 어려울거 같긴 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ai를 통해 알아보다가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 사망 피해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게 공동 상속되므로, 혼인신고된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과 함께 1/2씩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몰라도 상속재분할협의나 보상금 단독 수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