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경요추염좌 2주진단 형사합의금
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갖길에 차를 세웠고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
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경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처벌 수위와 형사합의금 최대 최소 및 평균정도를 선생님들 경험을 통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신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도주치상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염려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르지만, 경요추염좌로 인한 합의금은 대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일 수 있는데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크므로, 변호사인 저와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셔서 법적 절차와 합의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합의는 완료되었고, 상대방의 피해도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고려된다면 1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금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